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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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다-5
머리말 | 아는 만큼 절세한다-7
제 1장 일반세금상식, 아는 만큼 절세한다
01.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라-18
02.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왜 부담이 클까?-23
03.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안 한다-29
04. 금융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 분류과세란?-32
05.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은?-36
06. 공시지가ㆍ기준시가ㆍ시가표준의 차이점은?-40
07. 양도세ㆍ증여세ㆍ상속세의 신고기한은?-44
08. 세금납부는 분납ㆍ연부연납ㆍ물납으로 하라-49
09. 가산세 폭탄을 조심하라-52
10.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56
11. 연대납세의무는 알면 절세, 모르면 족쇄다-60
12. 양도세율ㆍ증여세율ㆍ상속세율을 알아보자-64
13.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68
제 2장 양도세 절세, 기본지식이 답이다
01. 양도세 절세의 기본 5가지는 국민상식이다-76
02. 고가주택은 왜 똘똘한 한 채일까?-80
03. 취득계약서 없을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84
04. 양도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을 높여라-87
05. 양도가에서 공제받는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챙겨라-90
06. 3년 이상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라-93
07. 부모·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년 후에 양도하라-96
08. 가족 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건 부당행위다-100
09. 입주권(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103
10.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상가일까? 주택일까?-108
11. 임대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은 양도세를 깎아준다-112
12.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116
13.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양도세 계산-120
제 3장 1주택·2주택 비과세, 얕보면 폭탄 맞는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함정이 많다-128
02.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으면 전부 1세대일까?-133
03.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137
04. 이 집을 주택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141
05. 보유·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가 있다-145
06.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비과세는 1년 후·3년(2년) 이내다-149
07. 1상속주택+1일반주택에서 먼저 1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다-154
08. 부모봉양합가 10년, 혼인합가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라-158
09. 1농어촌주택+1일반주택에서 1일반주택은 비과세다-161
10. 1 이상 장기임대주택+1거주주택에서 1거주주택은 비과세다-166
제 4장 다주택·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길을 찾아라
01. 다주택자의 중과주택 수 판정 기준은?-172
02. 다주택 중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은?-176
03. 양도주택의 중과세 판정방법과 중과세율은?-180
04. 다주택자도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184
05. 세법상 임대주택의 종류는?-188
06.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할까?-192
07.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자-196
08. 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200
09.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기본+10%)을 적용한다-207
10. 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지목별, 기간별로 한다-212
11.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은?-216
12.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방법은?-219
제 5장 증여세 절세, 주려면 빨리 줘라
01.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224
02. 증여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228
03. 증여세 과세재산, 비과세재산 차이를 알아보자-231
04.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236
05. 증여공제 활용이 절세의 핵심이다-240
06.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하라-244
07.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재산은?-247
08. 친족 간 저가매입, 고가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된다-251
09.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라-254
10.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256
11. 자녀 결혼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260
12. 남편의 월급을 아내 통장에 입금해도 증여다-264
13.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에 해당한다-266
14. 결혼축의금, 부의금도 증여로 볼 수 있다-268
15.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다-271
16. 가업승계 증여는 100억 원까지 증여세 20%다-275
17. 창업자금 증여는 30억 원까지 증여세 10%다-279
18.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증여세 계산!-283
제6장 상속세 절세, 정면으로 부딪쳐라
01. 상속재산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292
02. 상속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295
03. 상속세 과세재산, 비과세재산 차이를 알아보자-299
04.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은?-302
05. 상속의 절차 및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307
06. 법률상 유언의 효력 및 유언의 방법은?-312
07. 유류분 청구하면 법정지분의 50%를 받는다-316
08. 상속공제는 절세의 핵심(1) (채무·장례비용·감정수수료·세액공제)-320
09. 상속공제는 절세의 핵심(2) (기초·인적·일괄·배우자공제)-324
10. 배우자 상속이 클수록 상속세를 절세한다-329
11. 상속세 과세미달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332
12. 급히 처분할 상속재산은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다-335
13. 상속주택을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절세 비법은?-338
14.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343
15.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이렇게 절세한다-347
16. 사망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인출은 소명해야 한다-351
17. 가업승계 상속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한다-354
18.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상속세 계산!-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