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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법학 = Japanese education law / 지은이 : 고전
일본 교육법학 = Japanese education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일본 교육법학 = Japanese education law / 지은이 : 고전
  • ·발행사항 서울 : 박영story :피와이메이트, 2019
  • ·형태사항 xxi, 709 p. :삽화, 도표 ;25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 등
    참고문헌(p. 689-697)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643973  93370: \3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71.0913  듀이십진분류법-> 379.52  
  • ·주제명 일본 교육[日本敎育]교육 정책[敎育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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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ㆍ교육특수법설ㆍ교육인권법설-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12
가. 교육법의 분류-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ㆍ교육기본법ㆍ교육행정입법ㆍ조례ㆍ규칙-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ㆍ교육판례법ㆍ교육조리-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18
3. 교육법의 원리-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64
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2008, 2013, 2018)-65
다. 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3법의 개정(2007)-68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74
가. 교육법학의 목적 및 필요성-74
나.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77
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78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80
가. 학회 출범 이전의 교육법 연구-80
나. 학회 출범 배경 및 개요-82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84
가. 교육법 이론의 기초적 논의: 1960년대-85
나.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법학의 발전: 1970년대-86
다. 교육법학설(국민교육권론)에 대한 비판: 1980년대-86
라. 어린이 인권론ㆍ참가론ㆍ자치론의 전개: 1990년대-87
마.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논의: 2000년대-88
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전망: 2010년대 이후-88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92
가. 학술 주제의 동향: 학회 정기 총회의 주제(1970~2018)-92
나. 연보(年報; 학회지) 발간 동향-95
다. 학회 창립기념 출판물 동향: 10, 20, 30, 40주년-96
라. 대표적 교육법학자의 저서-99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102
가. 교육법학 연구의 특징-102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국에의 시사점-107
다. 일본교육법학회에의 학술교류 제언-111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116
가. 일본국헌법의 제정-116
나.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의 차이-116
다. 일본국헌법의 교육관련 규정: 헌법 제26조 및 제23조 등-118
라. 일본 헌법학자들의 제26조에 대한 명명(命名)-121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123
가. 교육법학 전사기(前史: 전후당초~1960년대)의 해석-123
나. 교육법학 창설기(1960년대 전반)의 해석-124
다. 교육법학 확립기(1960년대 후반~1970년경)의 해석-126
라. 교육법학 발전기(1970년대)의 해석-127
마. 교육법학 모색기(1980년대)의 해석-129
바. 교육법학 과제기(1990년대)의 해석-132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135
가. 교육 법률주의의 의미: 대강기준설 및 학교제도기준설-135
나.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137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ㆍ내용ㆍ쟁점-138
가. 교육권의 성격: 정신적 자유권ㆍ문화적 생존권ㆍ사회권-138
나. 교육권의 소재 및 주체: 국가교육권 대(對) 국민교육권-140
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143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144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146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152
가. 교육법 역사의 유사 전개: 식민기와 미군정기-152
나. 교육3법 체제의 정비: 기본교육법규ㆍ학교교육법규ㆍ사회교육법규-156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기본적 인권-159
가. 敎育を受ける權利(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유래-159
나. 基本的人權(기본적 인권) 표현의 유래-162
다. 대한민국 헌법에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164
3.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169
가. 교육법학의 소개와 논문에의 영향-169
나. 일본교육법학회 학술활동의 영향: 국민교육권론-170
다. 일본의 교육재판 운동과 한국의 전교조: 교육법적 논거 제공-172
라. 한국 교육법에 반추해 보아야 할 일본교육법학계의 논쟁점-173
4. 한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177
가. 한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수정: 교육기본권-177
나. 한국 헌법상 평생교육 진흥 주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77
다.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178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

제6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186
가. 교육기본법의 위상: 내용상 준헌법적(準憲法的) 성격-186
나. 교육기본법 개정 논쟁사: 다섯 단계에 걸친 전개-187
다. 개정 논거: 일본인의 정체성 논거와 민주ㆍ평화ㆍ공생 논거-190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 과정-196
가.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교육기본법 개정에 국민적 논의를”-196
나.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 “새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을”-197
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3):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언 수용-198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202
가. 구성 비교: 장의 신설 및 7개 조항 추가-202
나. 신구 교육기본법간의 비교-203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208
가. 시대변화 적응론적 개정 성과-208
나. 교육통제 강화론적 개정 우려-208
다. 각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한 평가-210
5. 교육기본법 개정의 영향 및 한국에의 시사-216
가. 학교교육법ㆍ교원법ㆍ교육행정법의 개정: 교육3법 개정(2007)-216
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219

제7장
교육행정ㆍ재정 법규론

1.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224
가. 제1원칙: 법치행정의 원리(교육기본법 제16조)-224
나. 제2원칙: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교육기본법 제16조)-226
다. 제3원칙: 재정상의 조치 강구 의무(교육기본법 제16조)-227
라. 제4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의 원칙(교육기본법 제17조)-228
2.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229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개관 및 법적 근거-229
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조직 현황-233
3.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235
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제)의 개관-235
나. 교육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238
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239
라. 지방교육행정 관련 법령 및 규정-245
마. 교육장 및 교육위원회의 직무와 권한-252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제: 교육위원회 현황-257
4.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270
가. 교육재정 부담의 기본 원칙: 재정 조치 강구의 공동 의무-270
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274
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교원제도-277

제8장
학교교육법규론

1.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282
가. 제1원칙: 학교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282
나. 제2원칙: 학교의 공공성과 법인 설립주의 원칙(교육기본법 제6조)-283
다. 제3원칙: 학교의 체계성ㆍ규율 존중ㆍ자율학습(교육기본법 제6조)-283
라. 제4원칙: 교사의 사명자각ㆍ신분존중ㆍ적정대우(교육기본법 제9조)-283
2. 학교교육법-285
가. 학교(學校)의 개념-285
나. 법률의 구성-286
다. 주요 내용-287
3. 신 학습지도요령-300
가. 학습지도요령의 성격-300
나.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개정 흐름-301
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내용-309
라. 일본 학생의 학력과 학습 상황-317
4. 유아교육 관련 교육 법규-320
가. 유치원 교육 제도 개관-320
나. 교육기본법상 유아교육 진흥 의무의 주체-322
다. 학교교육법상 유치원 교육 조항 개관-322
라. 유치원 관련 문부성령-324
마. 자녀ㆍ육아 지원(子どもㆍ子育て支援) 신제도에 대한 평가-328
바. 2018년도 예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330
사. 유아교육 질의 향상: 교육기본법 및 유치원교육요령의 개정-331
아. 유치원 교육 무상화를 향한 대응책: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332
자. 자녀ㆍ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333
5. 특별지원교육 법규 및 정책-334
가. 특별지원교육 제도 개관-334
나. 특별지원교육 관련 주요 법규-337
다. 다양한 특별지원교육 배움의 장에 대한 정비-342
라.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지역ㆍ학교에 있어서 지원체제 정비-346

제9장
교원법규론

1. 교원 행정 관련 입법 체계-350
가. 교육기본법상 교원조항: 교원 행정의 기본 원칙-350
나. 신구 교육기본법상 교원 조항의 비교 논의-350
다. 교원 신분관계 법규-352
2. 교원의 복무 및 처분-356
가. 복무의 근본 기준: 국민 전체의 봉사자-356
나. 직무상의 의무: 선서ㆍ법령준수ㆍ직무전념의 의무-356
다. 신분상의 의무-358
라. 복무의 감독-365
마. 교원의 신분제한 처분 및 징계처분-366
3.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및 현황-369
가. 교원 자격제도: 교원 면허 갱신제-369
나. 새로운 보직의 신설: 부교장ㆍ주간교사ㆍ지도교사-373
4.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및 현황-381
가. 교원 양성 및 임용: 교직대학원의 신설 및 30%대 임용률-381
나. 교원 연수 법제: 초임자 연수 및 현직 연수-386
다. 교원 인사행정 법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401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 법률에 관한 기본 원칙-406
가. 제1원칙: 대학 교육제도의 법정주의(헌법 제26조)-406
나. 제2원칙: 대학의 목적과 사명(교육ㆍ연구ㆍ사회기여; 교육기본법 제7조)-408
다. 제3원칙: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교육ㆍ연구의 특성 존중(교육기본법 제7조)-409
라. 제4원칙: 평가와 공개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학교교육법 제109조)-411
2. 학교교육법상 대학 관련 규정 및 현황-413
가. 학교교육법(제83∼114조)-413
나.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교수회의 자문기구화(제93조)-421
다. 대학평가 및 공개를 통한 책무성의 강화(제109∼110조)-423
3. 국립대학 법인 관련 법규-425
가.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의 경과-425
나.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 개관-426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437
가. 대학 현장 및 학장의 반응-437
나. ㆍ국립대학법인 현상과 과제ㆍ(2010.7.15) 문부과학성 보고서-441
다. 2017년 국립대학법인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보고서(2018.11.20.)-443
5.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학계의 논의-444
가. 정부의 대학의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444
나. 국립대학 개혁 플랜(2013.11): 제3기 중기목표기간의 개혁(2015∼)-446
다.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위축에 관한 논의-450
라. 전문직 대학원 관리에 관한 개선 논의-452
마.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중교심 답신 2018.11.26.)-455

제11장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론

1. 사학 관련 법제와 특징-462
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상의 가이드라인-462
나.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464
다. 사학 진흥을 위한 법률 및 논의-472
2.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477
가. 제1원칙: 사회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477
나. 제2원칙: 사회교육 장려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477
다. 제3원칙: 생애학습 이념실현을 위한 사회교육(교육기본법 제3조)-479
3.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481
가. 사회교육법-481
나.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등 정비에 관한 법률-486
다. 생애학습 이념 명시 이후 생애학습 관련 3법의 정비-492
4.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입법과제-493
가. 제9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의 논의 배경-493
나.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향한 사회교육 진흥방안(2018.12.21)-494
다. 향후 사회교육 행정 및 사회교육 시설의 개선 방향-498

제3부 교육입법정책론

제12장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1.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및 개관-506
가. 입법체계-506
나.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정책 개관-510
2.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법령-516
가. 헌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516
나. 교육기본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518
다. 학교교육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520
라. 지방교육행정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520
마. 아동복지법-521
바. 학교보건안전법-526
사. 취학곤란아동장려법-529
아. 청소년안전인터넷법-531
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534
3.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ㆍ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538
가.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서 학생안전, 후생 및 복리-538
나.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보건ㆍ안전ㆍ급식에 관한 지도ㆍ조언권-539
다. 학교내 안전에 대한 책임-540
라. 아동복지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원칙-541
4. 입법정책적 시사점-543
가. 관계 법률상의 입법적 시사점-543
나. 최근 어린이 빈곤 및 안전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551

제13장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1. 질 관리 전제로서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560
가. 2012년 답신서 이전 교원정책의 흐름-560
나. 2012년 답신서 이후 교원정책의 전개-561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최근 동향-564
2.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567
가. 교원 선발 및 채용 제도-567
나. 능력주의 인사관리: 우수교원 표창ㆍ민간인 교장ㆍ신관리직 도입-571
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응: 지도 개선 연수 법제화-572
라. 연수를 통한 질 관리: 초임자 연수제ㆍ중견교사 자질 향상 연수-573
마. 교원면허 관리를 통한 질 관리: 교원면허 10년 갱신제-574
3. 교원 개혁 입법정책의 평가-574
가. 석사수준 교원 양성체제 변화 시도 측면: 교직대학원-574
나. 교원면허장 관리 개선 측면: 교원면허 갱신제 및 중견교사 연수제-575
다. 중간관리층의 제도화 측면: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화-577
라. 인사고과 제도 측면: 교직사회 활성화 기대와 황폐화 우려-578
마. 초임 교직소양 강화 측면: 도제식 연수 기대와 관례 답습 우려-580
바. 지도력 부족 교원 조치 측면: 전문성 확보 기대와 인사권 남용 우려-581
4. 최근 교원 개혁정책과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582
가. 지속가능한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일 방식 개혁 종합대책-582
나. 교원의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588

제14장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594
가.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행정 기관 개황-594
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595
다.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596
2. 문부대신ㆍ수장ㆍ교육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현황-598
가. 교육위원회와 수장의 직무 분담-598
나. 교육사무의 역할 분담(교육위원회ㆍ수장ㆍ학교)-599
다.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600
3.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해설: 2014년 법개정-601
가. 교육장의 위상: 위원회 대표자ㆍ사무집행 책임자ㆍ수장 보조기관-601
나.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603
다. 지방교육행정의 수평ㆍ수직적 관계: 대(對) 수장 및 대신(大臣)-606
4.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617
가. 정치주도 개혁 입법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입법정신의 유지-617
나.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간의 지속적 논의와 축적-618
다. 지방교육행정법상 기본 이념과 이해당사자간 권한 관계 규정-619
라.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619
마. 국가 및 지방의 교육개혁 추진 로드맵과의 연계 추진-620
바. 제3의 논의의 장(場) 혹은 완충지대로서 종합교육회의-621
사. 수장의 관여와 위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시사-621
아. 일본 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시 유의점-622
자. 일본의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해석법-624

제15장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일본의 교육법의 과제-630
가. 일본 교육법의 성과: 준헌법적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1회 개정-630
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본 한계-633
다. 일본 교육법의 과제: 교육자치 입법의 방향-636
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638
가. 교육법학 연구의 성과: 교육법학의 아이덴티티(identity; 正體性)-638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계: 교육법학의 매너리즘(mannerism; 停滯性)-640
다.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교육법학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643
3. 일본의 교육법학으로부터의 시사점-648
가. 국가주의 교육의 목탁으로서 교육법학의 역사적 사명: 反面敎材-648
나. 교육당사자간 권리ㆍ의무ㆍ책임의 격자로서 교육법학의 현재 역할-649
다. 자유주의 교육의 등대(燈臺)로서 교육법학의 미래적 미션-651

■ 부록
【부록 1】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655
【부록 2】 교육기본법(전문과 원문 번역)-655
【부록 3】 학교교육법(발췌 번역)-661
【부록 4】 지방교육행정법(발췌 번역)-675

■ 참고문헌-689
■ 찾아보기-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