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상세검색 +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경매보다 NPL로 부자되기 / 설춘환 지음
경매보다 NPL로 부자되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경매보다 NPL로 부자되기 / 설춘환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무한, 2014
  • ·형태사항 300p. :삽화 ;23cm
  • ·주기사항 기타표제: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라. 종잣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NPL 입문서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6013794  13320 :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856  듀이십진분류법-> 332.6322  
  • ·주제명 경매[競賣]재테크[財--]부동산[不動産]주식(유가증권)[株式]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설춘환 지음 2014 SE0000136950 327.856-14-29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설춘환 지음 2014 SE0000179600 327.856-14-29=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부자 준비: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01. NPL로 돈 버는 방법(사례 중심)
론세일방식/ 채무인수방식/ 입찰이행방식과 사후정산부방식
02. NPL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NPL의 종류/ NPL의 발생/ NPL의 유통절차
03. NPL에 관여하는 회사
IB/ SPC /AMC
chapter 2 몸 좀 풀자: 알짜배기 NPL 찾기
01. NPL은 어디에서 찾나?
무료사이트/ 유료사이트
02. 원대로 본대로 지대로 분석!
권리분석/ 현장분석/ 배당분석
03. 배당 완전 정복
물권과 물권이 있을 때/ 채권과 채권이 있을 때/ 채권과 물권이 있을 때/
임차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 가압류, 근저당권이 함께 있을 때
04. NPL 매입 시 유의사항
chapter 3 출발선에 서자: NPL이 돈이 되는 과정
01. NPL의 매입방법 및 절차
론세일방식/ 채무인수방식/ 입찰이행방식과 사후정산부방식
02. AM과 밀당의 기술
부동산·NPL 평가표
chapter 4 발로 뛰자: 대박사례+황당사례+주의점
01. IB가 대박을 터뜨린 청담동 대형빌딩
02. 론세일방식 사례
사례 1-충남 서산의 잡종지
사례 2-차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압구정 아파트
사례 3-꿩 먹고 알 먹고
사례 4-NPL이 로또?
03. 채무인수방식 사례
사례-공동담보로 설정되었던 부평 근린상가
04. 입찰이행방식과 사후정산부 방식 사례
사례 1-우월적 낙찰을 받은 동해 공장
사례 2-한 우물을 파라! 지식산업센터
사례 3-캡을 반드시 씌워라
05. NPL 계약할 때에는 과감하게
chapter 5 하산하자: 이것까지 안다면 백전백승이다!
01. NPL 매입 관련 계약서
론세일방식 계약서/ 채무인수방식 계약서/ 입찰이행방식 계약서/ 사후정산
부방식 계약서
02. 경매와 NPL의 관계
경매절차와 NPL/ 권리분석과 NPL/ 배당분석과 NPL/ 경매와 NPL 경매의
차이점
03. 무담보,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의 회수방법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경매/ 재산조회/ 명시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