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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ife safety accident / 박광동 연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ife safety acciden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ife safety accident / 박광동 연구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214 p. ;25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2-1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09-214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1684  93360 : \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  듀이십진분류법-> 34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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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동 연구 2012 SE0000061044 정책 360-13-24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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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외국의 생활안전 법제
제1절 일본
1. 도입
2. 생활안전 관련 법률
3. 생활안전조례
제2절 독일
1. 도입
2. 관련 조직 현황
3.「시민보호와 재난구조법」의 발전과정
4.「시민보호와 재난구조법」의 주요내용
제3절 프랑스
1. 도입
2. 영역별 생활안전의 현황 및 유형
3. 생활안전사고 대비 조직
4. 관련 법제
제4절 영미국가
1. 미국
2. 영국
제5절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법안
제1절 생활안전관리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1. 생활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2. 생활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
제2절 현행 법체계
1. 현황
2.「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절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이론적 근거
1. 깨진 유리창 이론
2. 생활안전과 협동원리의 진전
3. 안전 중의 자유의 법리
4. 사회적 조정 원칙
5. 안전배려의무론
제4절 종전 입법안 분석
1.「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
2.「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10.4.30. 의원발의)

제4자 입법방향
제1절 법률형태의 결정 문제
1. 기본법 형태
2. 개별법 형태
3. 입법적 검토
제2절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 제1안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로 입법화하는 방안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개별법률」+「조례」)
2. 제2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화하는 방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개별법률」+「조례」)
3. 검토

제5장 법률의 제정 방안
제1절 입법의 방향성
제2절 법률 제명
제3절 총칙규정
1. 목적 조항
2. 정의규정
3. 기타 사항
제4절 실체규정
1. 국민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2.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3. 국민생활 안전 기반 조성
4. 사고의 예방
5. 사고의 대응
6. 안전문화 진흥
7. 특별회계 및 재원확보
제5절 보칙
1. 손실보상
2. 손해배상
3. 치료 및 보상
제6절 벌칙 및 부칙
1. 벌칙
2. 부칙(시행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