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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위한 세무필독서 / 김창영 저
(2013)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위한 세무필독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2013)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위한 세무필독서 / 김창영 저
  • ·판사항 개정판
  • ·발행사항 서울 : 영화조세통람, 2013
  • ·형태사항 12, 611 p. :삽화, 양식 ;25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62738  13320: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  듀이십진분류법-> 336.2  
  • ·주제명 세무 회계[稅務會計]절세[節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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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저 2013 SE0000014806 329.4-13-3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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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01  국세와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된다
02  절세·조세회피·조세포탈은 이렇게 구분한다
03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04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05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6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7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8  상속세 및 증여세란 이런 세금이다
09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10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은?
11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는?

PART 2 부가가치세,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01  사업자등록증의 이해
02  처음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3  처음 거래시 과거 당좌거래 정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04  세금계산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05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06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07  부가가치세를 다섯 달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8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 때가 있다
09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면 총괄납부를 신청한다
10  거래처가 부도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  소액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2  가공 세금계산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PART 3 법인세ㆍ소득세, 가장 중요한 절세설계의 기본단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는 이렇다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03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조세혜택이 있다
04  벤처확인을 받으면 5년 동안 50% 세금만 내면 된다
0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는 50%를 공제받는다
06  중소기업은 세금의 5~30%를 감면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7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는다
08  지방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
0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1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11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아직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가?
12  주주총회의 절차는 이렇다
13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4  주주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5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6  이사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7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이렇다
18  이사가 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19  회사 설립시 이사는 1명도 가능하다
20  감사는 꼭 두어야 하는가
21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22  법인단계 이익과 소득유형 설계의 의의
23  절세설계는 법인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24  법인의 정관, TAX PLANNING의 시작이다
25  임원과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26  임원보수(급여)는 정관ㆍ주주총회 등에서 정한다
27  비상근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
28  임원상여금은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한다
29  임원보수기준,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가?
30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31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32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1,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33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34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3,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3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소득세만 내야 한다
36  임원퇴직금은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37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가?
3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39  2012년 1월 1일 이후 정관을 개정한 경우 한도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40  정관변경,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해도 문제 없는가?
41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42  임원퇴직금은 왜 재원마련을 하여야 하는가?
43  임원퇴직금의 배수제 설계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4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45  연봉제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46  임원퇴직금을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47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금액의 평가는 이렇게 한다
48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49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50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
51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므로 조금만 가져간다?
52  배당은 이중과세되므로 하면 안 된다?
53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위하여 지분을 증여하라!
54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55  효율적인 배당정책을 위하여 중간배당을 이용하라!
56  차등배당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57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58  급여나 배당플랜은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59  급여나 배당플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60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6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해도 된다?
6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63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은 매년 점검해야 한다
64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해야 한다
65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왜 활용하지 않는가?
66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67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납입하는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는 이렇게 한다
68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69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70  보험차익관련 기타 문제는 이렇다
71  업무상 재해·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세금이 없다
72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73  임직원의 순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등은 세금이 없다
74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가?
75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76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77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자금대여 이대로 괜찮은가?
78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와 PCI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79  퇴직연금제도의 세무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80  급여구성항목을 잘 설계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81  급여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82  비과세되는 급여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83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거의 과세되는 급여이다
8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절세와 복리후생을 동시에 달성하자!
85  접대비·기부금·광고선전비·회의비 등의 구분은 이렇게 한다
86  건당 3만원 넘는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
87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
88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면 큰일난다
89  사업주의 가사?개인경비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
90  신호위반ㆍ주차위반 등 범칙금은 비용인정이 안 된다
91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고, 등기로 송부해야 한다
92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
93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이렇게 구제받는다
94  5년을 버텨도 내야 할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95  낼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
96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7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PART 4 증여세,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
01  증여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04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05  저가ㆍ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8  배우자·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9  배우자·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한다
10  재산취득자금을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1  타인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12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13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4  명의신탁한 주식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
15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6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17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18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
19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이다
20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1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22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
23  창업자금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24  가업승계 주식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25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의 방법은 무엇인가?

PART 5 상속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
04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
07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족간의 싸움이 난다
08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9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10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11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2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3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진다
1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15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16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17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
18  상속세 세율은 10~50%이다
19  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
20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1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22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
23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
24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25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26  영업권의 가치도 평가되어 자산에 가산된다
27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
28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
29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
30  피상속인의 금융재산ㆍ부동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한다
31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32  상속개시(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33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