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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번역 자료집 / 1-3 = (A) comparative regulatory study on action points programs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Korea and Japan : 연구자 : 이유봉.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번역 자료집/ 1-3= (A) comparative regulatory study on action points programs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Korea and Japa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번역 자료집 / 1-3 = (A) comparative regulatory study on action points programs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Korea and Japan : 연구자 : 이유봉.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3책:삽화;25 cm
  • ·총서사항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연구)(녹색성장 연구 ;11-19-4-2 - 11-19-4-4)
  • ·주기사항 내용: 1.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 Eco-action point guideline (Japan) ver. 1.0 -- 2.일본 에코액션포인트 등록 및 승인기준 Ver. 1.0 = Standards for registration and approval of Eco-action points (Japan) ver. 1.0 -- 3.일본 에코액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사례 <참고자료> = (The) examples on how to measure GHG reduction by Eco-action (Japan)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0502 (1)  93360: \5500 ISBN: 9788966840519 (2)  93360: \7000 ISBN: 9788966840526 (3)  93360: \5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912  듀이십진분류법-> 344.046  
  • ·주제명 환경법[環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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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1-3 연구자: 이유봉 2012 SE0000002975 정책 539.912-13-4-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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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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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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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2.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3.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Ⅱ. 용어 해설

Ⅲ.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2. 위상 및 정부의 역할
3. 프로그램 구조
(1) 기본 구조
(2)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3) 지역형 에코포인트 제도와의 차이점
4.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1) 회원 참여자의 장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의 참여 장점
(3) 보조사업자(서브 플랫폼) 참여 장점

Ⅳ.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절차
1. 회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
(1) 재원제공 사업자의 참여
(2) 교환상품 제공 사업자의 참여
3. 주사업자ㆍ보조사업자ㆍ협력사업자
(1) 주사업자(메인플랫폼)
(2) 보조사업자(서브플랫폼)
(3) 협력사업자

Ⅴ. 활용 사례
1. 기업형 모델
(1) 판매제품 활성화 모델
(2) 사내 에코액션 활성화 모델
2. 지자체 주도형 모델
(1) 재생에너지ㆍ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모델
(2)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경감 모델
(3) 에코관광관련 산업 활성화 모델
3. NPO 모델
4. 기업ㆍ지자체ㆍNPO 공통 모델

Ⅵ.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회원(소비자ㆍ이용자)
2. 참여사업자(기업, NPO, 지자체 등)편

참고:「에코액션포인트」사업실시 명칭 및 관련 로고 사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