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판례색인 / 기록형 기출색인 / 형재실 기말고사 출제가능 쟁점색인
01 형사재판실무 입문-3
1.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보장의 이념실현-3
2. 형사소송법의 연혁 - 중요 판례와 개정례-8
3. “대원칙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13
4. 변호인접견권, 기타 참여권의 침해-15
02 영장실무(1) - 체포, 구속-24
1. 통상체포(영장체포)-24
2. 긴급체포(200조의3 ①)-27
3. 현행범체포-32
가. 현행범 체포의 절차-34
나. 현행범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필요성’ 요건의 요부-38
4. 구속의 요건-42
5. 구속전 피의자 심문-44
6. 구속기간-44
7. 구속 관련 문제-46
8. 해방제도-48
03 영장실무(2) - 압수·수색·검증-50
1. 압수수색의 제한-50
2. 압수수색의 요건(필요성, 관련성 등)-53
3. 금융계좌, 전산정보 압수수색 등-61
4. 신체검사 등-74
04 영장실무(3) - 영장주의예외 등-81
1. 출제빈도 낮은 것-81
2. 제216조 제1항 제2호(사례, 기록형 출제빈도 매우 높음)-82
3. 제216조 제3항(출제빈도 매우 높음)-84
4. 제217조 제1항(출제빈도 매우 높음)-86
5. 제218조(출제빈도 매우 높음)-88
05 영장실무(4) - 영장주의 위배의 효과-92
06 증거보전-109
07 공소의 제기-114
1. 공소제기의 방식-114
2.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116
3. 소송관계인의 출석 등-117
4. 공소사실-119
가. 불고불리의 원칙-119
나.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기각-120
다. 공소장일본주의-130
라. 공소권남용/함정수사-131
마. 성명모용소송-137
바. 이중기소-141
5. 공소장변경-142
가. TIP-142
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신청시 인정여부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142
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축소사실, 법원의무?)-148
라. 공소장변경 기타 쟁점-163
6. 간이공판절차-166
08 증거능력(1) - 일반론-167
1. 증거의 종류-167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70
3. 거짓말탐지기-175
09 증거능력(2)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176
1. 위수증 기본법리-176
2. 위수증 적용범위-177
가. 영장주의 위반-177
나. 적정절차 위반-183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배제의 적용범위-187
3. 2차적 증거 판단례-193
4. 위수증이 아니라고 본 사례-194
5. 사인(私人)의 위수증-199
10 증거능력(3) - 자백배제법칙-202
11 증거능력(4) - 전문법칙(제311~316조)-207
1. 전문증거의 개념표지-207
2. 제311조-209
3. 제312조-212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212
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223
다. 참고인 진술조서-225
라. 자술서(수사과정 작성 진술서)-229
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231
4. 제313조-235
5. 제314조-238
가. 기본법리(엄격해석)-238
나. 소재불명-241
다. 기타 준하는 사유-243
라. 특신상태-250
6. 제315조(암기의 영역)-253
7. 제316조-259
가.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특신상태”)-259
나. 조사자 증언-269
다.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 - 제314조 사유!)-270
12 증거능력(5) - 전문법칙(특수매체 등)-280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80
가. 진술 녹음-280
나. 비밀 녹음(통비법)-282
2. 사진의 증거능력-283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286
4. 수사보고서-290
13 증거능력(6) - 증거동의-296
1.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296
2. 증거동의의 주체 등-299
3.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301
4. 증거동의의 방법-305
5. 증거동의의 효과 및 철회 등-309
14 증거능력(7) - 공동피고인 등-311
15 증거조사-318
1. 증거조사의 단계-318
가. 증거신청-318
나.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318
2. 증거조사 구체적 절차-322
가.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이하)-322
나. 증인신문절차(형소법 제146조~168조)-322
다. 검증(제139~145조) 및 감정(제169~179조의2)-330
3. 증거조사 완료 후-331
가. 피고인신문(제283조의2 진술거부권)-331
나. 기타 증거조사 관련 판결-331
16 증명력-333
1. 자유심증주의-333
2. 자백의 보강법칙-335
3. 탄핵증거-339
17 유 죄-342
1. 상상적 경합-343
2. 법정형의 선택-347
3. 누범가중(‘장기’의 2배)-347
4.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349
5. 실체적 경합범 가중-351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357
7. 집행유예-360
8. 선고유예-362
9. 몰수 및 폐기-364
10. 추 징-368
11. 환 부-368
18 죄수 및 중요형사실체법-370
1. 절 도-370
2. 강 도-374
3. 사 기-378
4. 횡령, 배임-385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393
가. 이득액 산정의 법리-393
나. 친족상도례-396
6. 폭행, 상해-397
7. 강 간-403
8. 문서죄-405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406
가. 제2조 제1항 “발행 또는 작성”관련-406
나. 제2조 제2항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406
다. 회수시 반의사불벌(부수법 제2조 제4항)-409
라. 허위신고죄(부수법 제4조 위반)-409
마. 수표 위변조(부수법 제5조)-410
바. 부수법 위반 죄수-412
10. 뇌물죄-413
11. 교통사고 관련 범죄-41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415
나. 도로교통법 위반-425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 관련)-436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444
13. 마약류관리법 위반-446
14. 장물죄-450
19 유죄 이외의 판결 - 무.면.공.-452
1. 무 죄-452
가. 전단무죄(형소법 제325조 전단)-452
나. 후단무죄 - 증거능력(보강법칙, 위수증, 전문법칙), 증명력 등 논점과 연결-453
2. 면소판결(제326조)-454
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454
나. 공소시효의 완성(제3호)-462
다. 형의 폐지(제4호)-468
3.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470
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470
나. 이중기소 - 제3호-480
다. 공소제기 후의 재기소 - 제4호-483
라.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 제5호-483
마. 공소제기 후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제6호-486
4. 공소기각결정(형소법 제328조)-489
20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491
21 사실인정-499
1. 자백의 신빙성-500
2. 구속적부심문조서, 참고인 진술, 처분문서, 민사판결 등-513
3. 공판조서의 증명력-519
22 범인식별절차-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