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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저자 : 주영달
사립학교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사립학교법 / 저자 : 주영달
  • ·판사항 개정판
  •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4
  • ·형태사항 xxvi, 542 p. ;25 cm
  • ·주기사항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114715  93360 : \3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71.023  듀이십진분류법-> 344.072  
  • ·주제명 사립 학교법(법률)[私立學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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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영달 2014 SE0000135084 371.023-14-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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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의 의의 ‥ 1
 2. 사립학교법의 법원 ‥ 3
 3. 사립학교법의 연혁 ‥ 4

제2장 사립학교법 총론
1. 사립학교 ‥ 9
가. 정의 ‥ 9
나.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 1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10
가. 지도·감독의 한계 ‥ 10
나. 지도·감독의 관할 ‥ 11
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 11
라.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 13
마. 관할청의 지도·감독 ‥ 14
바. 권한의 위임 ‥ 19
사.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육기관의 지도·감독 ‥ 22
 3. 법인의 본질 및 종류 ‥ 23
가. 법인의 본질 ‥ 23
나. 법인의 종류 ‥ 26

제3장 학교법인
 제1절 학교법인의 설립_30
 1.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 및 절차 ‥ 30
 2. 재산의 출연 ‥ 31
가. 재산출연의 의의 ‥ 31
나.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 ‥ 32
다. 기술대학 설치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 33
라. 재산출연의 취소 ‥ 33
마.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33
바. 재산출연자에 대한 원조 ‥ 36
 3. 정관의 작성 ‥ 37
가. 정관의 의의 ‥ 37
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37
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40
라. 정관의 효력 ‥ 42
마. 정관의 보충 ‥ 45
바. 정관의 변경 ‥ 45
 4. 설립허가 ‥ 47
가. 설립허가 ‥ 47
나. 설립허가신청 ‥ 48
 5. 설립의 등기 ‥ 49
가. 등기사항 및 등기시기 ‥ 49
나. 사무소 이전의 등기 ‥ 50
다. 변경등기 ‥ 50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50
마. 등기기간의 기산(起算) ‥ 50
바. 등기의 효력 ‥ 51
 6. 재산이전의 보고 ‥ 52
 7. 학교법인의 주소 ‥ 52
가. 주소지 ‥ 52
나. 분사무소 ‥ 52
다. 법인의 주소와 운영학교의 주소 ‥ 53
제2절 학교법인의 능력_53
 1.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가.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나.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54
다. 법인의 인격권, 명예 ‥ 55
 2. 법인의 행위능력 ‥ 56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 ‥ 57
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57
나.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 ‥ 57
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발생의 요건 ‥ 58
라.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 64
마. 과실상계(過失相計) ‥ 66
 4. 법인의 사용자 책임 ‥ 67
가. 의의 ‥ 67
나.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7
다. 성립요건 ‥ 68
라. 사용자책임의 면책 ‥ 69
제3절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_69
 1. 학교법인의 해산 ‥ 69
가. 해산의 의의 ‥ 69
나. 해산사유 ‥ 70
다. 해산명령 ‥ 70
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산절차 ‥ 71
마. 잔여재산의 귀속 ‥ 71
바. 해산에 관한 특례 ‥ 73
 2. 학교법인의 청산(淸算) ‥ 76
가. 청산법인의 권리의무 ‥ 76
나. 청산인 ‥ 77
다. 청산절차 ‥ 78
 3. 학교법인의 파산 ‥ 80
 4. 학교법인의 합병 ‥ 81
가. 합병의 의의 ‥ 81
나. 합병의 절차 ‥ 81
제4절 학교법인의 기관_83
제1관 기관의 종류 ‥ 83
제2관 이사 ‥ 84
 1. 의의 ‥ 84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 84
가. 이사의 선임과 임기 및 공개 ‥ 84
나. 관할청의 이사 취임 승인 ‥ 85
다. 이사선임의 제한 ‥ 86
라. 이사의 보충 ‥ 87
마. 이사의 결격사유 ‥ 87
 3. 개방이사 ‥ 89
가. 의의 및 선임방법 ‥ 89
나. 개방이사 추천방법 ‥ 90
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 ‥ 91
라. 기타 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기준 ‥ 91
 4. 이사의 권한 ‥ 91
가.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 ‥ 91
나. 이사회의 구성 및 사무처리 권한 ‥ 94
다. 대리인 선임권한 및 위임의 범위 ‥ 94
라. 이사의 대표권 ‥ 95
마. 임원의 보수 ‥ 96
 5. 이사의 의무 ‥ 96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96
나. 겸직금지의무 ‥ 101
다. 성실의무 ‥ 101
 6. 이사의 직무대행자 ‥ 102
가. 직무대행자의 발생 ‥ 102
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이사로서의 지위 여부 ‥ 106
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 106
라.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소멸 ‥ 109
 7. 이사의 직무행위의 성질(민법상 대리규정의 준용) ‥ 109
가. 대리권(代理權)의 의의 ‥ 109
나. 대리권의 범위 ‥ 110
다. 자기계약(自己契約)과 쌍방대리(雙方代理)의 금지 ‥ 110
라. 대리권의 남용 ‥ 111
마. 표현대리(表見代理)의 문제 ‥ 113
바. 무권대리(無權代理)의 문제 ‥ 117
 8. 이사 직무의 종료 ‥ 119
가. 이사의 임기의 만료와 긴급처리권 ‥ 119
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121
다. 이사의 사임 ‥ 121
라. 해임 ‥ 122
마. 임원의 보충 ‥ 123
 9. 취임승인의 취소 ‥ 123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소 ‥ 123
나. 관할청의 직권취소 ‥ 124
다. 관할청의 직권취소사유에 대한 검토 ‥ 125
라. 직권취소를 위한 요건 ‥ 128
마. 임원취임승인의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 ‥ 134
제3관 임시이사 ‥ 142
 1. 임시이사의 선임 ‥ 142
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 143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선임청구권 ‥ 144
다. 임시이사의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 ‥ 145
라.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46
 2. 임시이사의 임기 ‥ 146
 3. 임시이사의 의무 ‥ 147
 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 147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150
가. 학교법인 정상화방법의 변천 ‥ 150
나. 정상화의 방법 ‥ 151
다.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52
라.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의 소 결과에 따른 문제점 ‥ 155
 6. 임시이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 ‥ 156
 7. 임시이사의 보수 ‥ 157
 8.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57
 9. 임시이사의 해임 ‥ 157
가. 관할청의 해임 ‥ 157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구 ‥ 158
제4관 이사회 ‥ 158
 1. 이사회의 의의 ‥ 158
 2. 이사장의 선임 ‥ 159
 3. 이사회의 기능 ‥ 159
 4. 이사회의 소집 ‥ 160
가.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및 소집권자 ‥ 160
나.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승인 ‥ 160
다. 이사회 소집의 방법 ‥ 162
라.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66
마. 이사회의 운영 ‥ 166
바. 이사회의 하자에 대한 쟁송 ‥ 170
사. 이사회회의록 ‥ 170
제5관 특별대리인 ‥ 174
제6관 감사 ‥ 175
 1. 임원으로서의 감사 ‥ 175
 2. 감사의 선임 ‥ 175
가. 선임의 방법 ‥ 175
나. 선임의 제한 ‥ 176
다. 감사의 자격 ‥ 176
라. 감사의 결격사유 ‥ 176
 3. 감사의 직무 ‥ 177
 4. 감사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감사의 직무 ‥ 177
 5. 감사의 보충 ‥ 178
 6. 감사의 겸직금지 ‥ 178
제5절 학교법인의 자산_178
 1. 학교법인의 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78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79
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 ‥ 179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82
다.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 188
라. 보고 ‥ 188
마.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88
 3. 특수학교 ‥ 189
가. 교지 ‥ 189
나. 실습지 ‥ 189
다.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89
라. 기숙사의 설치 등 ‥ 191
마. 시설환경조건 ‥ 191
바.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91
 4. 대안학교 ‥ 191
가. 시설·설비기준 ‥ 191
나. 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 193
 5. 대학 등(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94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194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98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199
라.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반영 ‥ 200
마. 보고 ‥ 200
 6. 기술대학 ‥ 200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200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202
 7. 사이버대학 ‥ 203
가. 교육용기본재산 ‥ 203
나. 수익용기본재산 ‥ 204
제6절 재산관리_206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 206
 2. 재산의 관리자 ‥ 207
 3.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207
가. 이사회의 결의 ‥ 207
나. 주무관청의 허가의 필요 ‥ 208
다. 주무관청에 신고의 필요 ‥ 209
라. 허가의 시기 ‥ 210
마.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 211
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214
사. 허가의 대위신청 ‥ 214
아. 허가 없는 재산처분의 효력 ‥ 215
자.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216
차. 허가의 취소 ‥ 216
 4.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재산 ‥ 217
가.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 ‥ 217
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용 ‥ 219
다.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221
라.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을 처분한 자가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223
 5. 압류금지 재산 ‥ 223
 6. 학교의 채무보증 금지 ‥ 224
 7. 기타 재산의 관리(규칙) ‥ 224
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 224
나. 처분결과의 제출 ‥ 225
 8.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와 배임죄의 문제 ‥ 225
가. 배임죄의 의의 ‥ 225
나. 배임죄의 주체 ‥ 225
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226
라.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 ‥ 227
 9.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 228
가. 의의 ‥ 228
나.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228
다. 용도변경의 신청 ‥ 229
제7절 물품관리_229
 1. 물품의 범위 ‥ 229
 2. 물품의 관리자 및 출납원 ‥ 229
 3. 물품의 관리 ‥ 230
 4. 불용품의 처리 ‥ 230
 5. 장부의 비치 ‥ 230
제8절 재무회계_231
 1. 재무와 회계의 총칙 ‥ 231
가. 재무와 회계의 원칙 ‥ 231
나.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231
다. 자금의 관리 ‥ 231
라. 출납폐쇄기간 ‥ 232
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위임 ‥ 232
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232
 2.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 232
가. 세입·세출과 예산총계주의 ‥ 232
나. 예산의 편성 ‥ 232
다. 예산의 종류 ‥ 234
라. 예산의 집행 ‥ 235
마. 학교법인의 결산 ‥ 237
바. 예산 및 결산의 보고와 공시 ‥ 238
사. 관할청의 예산에 대한 시정지도 ‥ 238
아. 관할청의 학교법인 결산에 대한 감독 ‥ 239
자. 학교법인의 예산서·결산서의 공개의무 ‥ 239
 3. 회계 ‥ 240
가. 회계의 구분 ‥ 240
나.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 240
다. 교비회계의 전출금지 및 횡령죄의 성립 ‥ 241
라. 학교회계 관련 규정의 성질(단속규정) ‥ 244
마. 회계연도 ‥ 245
바. 회계의 방법 ‥ 245
사. 수입과 지출 ‥ 245
 4. 계약 ‥ 247
가. 계약의 원칙 ‥ 247
나. 계약담당자 ‥ 250
다. 계약서의 작성 ‥ 250
라. 보 증 금 ‥ 251
마. 직영공사 ‥ 253
바. 검사조서의 작성 ‥ 254
 5. 감사 ‥ 254
 6.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255
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255
나.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의 인계인수 ‥ 255
 7.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등의 비치 ‥ 255
가.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256
나.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256
다.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256
 8. 적립금 및 이월금 ‥ 257
가. 적립금 ‥ 257
나. 이월금 ‥ 257
 9.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의 준용 ‥ 258
 10. 사립대학 등에 대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특례 ‥ 258
가. 사립대학 등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특례 규정 ‥ 258
나. 예산 ‥ 259
다. 회계 ‥ 262
라. 자산·부채의 평가 ‥ 265
마. 종합재무제표·합산재무제표 ‥ 266
바. 결산 ‥ 267
제9절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_268
 1.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 268
 2. 국가의 보조 ‥ 268
가. 국가의 지원 대상 ‥ 268
나. 국가의 보조와 결정 ‥ 269
다. 보조의 교부 ‥ 269
라.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및 보조의 반환 ‥ 269
마. 보고와 감독 ‥ 270
 3. 국고 등 귀속재산에 의한 지원 ‥ 270
 4.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권한 ‥ 270
 5. 지원의 중단 ‥ 270
 6. 기타의 지원 ‥ 271
가.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지원 ‥ 271
나. 특수한 해산에 대한 지원 ‥ 271

제4장 사립학교경영자
 제1절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_272
 1. 의의 ‥ 272
 2. 인가절차 ‥ 272
 3.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 273
제2절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준용규정_273
 1. 준용규정 ‥ 273
 2. 사립학교경영자 경영 학교의 재산 ‥ 274
 3.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금지 ‥ 274
 4. 회계의 구분 ‥ 275
 5.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275
 6. 재산목록 등의 비치 ‥ 276
 7. 회계규칙 ‥ 276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276
 9. 보고 징수 등 ‥ 277

제5장 사립학교
 제1절 사립학교의 설립과 폐지_278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278
가. 설립자 ‥ 278
나. 유치원의 설립절차 ‥ 278
다.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신청 ‥ 281
라. 유치원의 폐쇄 또는 변경 ‥ 281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282
가. 설립자 ‥ 282
나. 설립절차 ‥ 283
다. 학교의 위치변경 인가신청 ‥ 287
라. 설립자 등의 변경 ‥ 287
마. 분교의 설치 ‥ 287
바. 사립학교의 폐교 ‥ 287
 3. 대안학교(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 288
가. 설립인가 ‥ 288
나.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289
 4. 대학 등 ‥ 289
가. 설립자 ‥ 290
나.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 및 설립허가 통보 ‥ 290
다. 대학 등의 설립인가기준 ‥ 291
라. 대학 설립인가 신청 ‥ 291
마. 대학 등의 각종 기준 ‥ 294
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 301
사. 대학설립인가의 통보 등 ‥ 303
아. 분교의 설립 ‥ 303
자. 학교헌장 등의 공표 ‥ 303
차. 설립자 및 중요사항의 변경 및 대학의 폐지 ‥ 303
카. 학교 등의 폐쇄 ‥ 304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305
제2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_31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학교 지원 ‥ 310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10
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 310
다. 원활한 해산을 위한 지원 ‥ 310
라. 임시이사 선임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 310
 2. 국가의 지원 대상 ‥ 311
 3. 국가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규율 ‥ 311
가. 보조의 결정 및 보조의 교부 ‥ 311
나. 보조금교부채권의 양도금지 ‥ 311
다.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312
라. 보조의 반환 ‥ 312
마. 보조사용에 대한 보고 및 감사 ‥ 312
 4. 실업학교의 우선 지원 ‥ 313
 5. 지원에 대한 감독 ‥ 313
가. 관할청의 권한 ‥ 313
나. 지원의 중단 ‥ 313

제6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 교원의 확보_314
 1. 유 치 원 ‥ 314
 2. 초·중·고등학교 등 ‥ 315
가. 교직원의 구분 ‥ 315
나. 교직원의 배치기준 ‥ 315
 3. 대학 ‥ 317
가. 대학교원 ‥ 317
나. 교육대학 이외 대학의 교원의 확보 ‥ 318
 4. 기술대학 ‥ 320
가. 교원의 확보 ‥ 320
나. 겸임교원 ‥ 320
 5. 사이버대학 ‥ 321
가. 교원 ‥ 321
나.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 321
다. 조교 ‥ 322
제2절 교원의 자격·임면·복무_322
 1. 교원의 자격 ‥ 322
가. 유치원 ‥ 322
나. 초·중등 및 특수학교 ‥ 324
다. 대학 교수 등의 자격 ‥ 332
 2.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 337
가. 학교의 장의 임면 ‥ 337
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346
다. 대학 교원의 계약조건에 의한 임용 ‥ 355
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용된 대학 교원의 재임용 ‥ 355
마. 임면의 보고 ‥ 369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 370
가.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 370
나.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 370
다.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371
라.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 371
마.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 372
바. 종교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 372
사. 비밀 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372
아.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 373
자.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2조) ‥ 373
차.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 373
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374
타. 정치 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378
파.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 380
하. 기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383
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385
제3절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_388
 1. 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보수의 우대 ‥ 388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389
가. 상시근무강사에 대한 적용여부 ‥ 389
나. 상시근무 중인 임용예정자에의 적용여부 ‥ 390
 3. 관할청의 해직, 징계 또는 해임 등의 요구 ‥ 390
가.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 390
나. 해임요구 ‥ 392
 4. 퇴직 ‥ 393
가. 당연퇴직 ‥ 393
나. 명예퇴직 ‥ 395
 5. 면직 ‥ 399
가. 직권면직 ‥ 399
나. 의원면직 ‥ 403
 6. 직위의 해제 ‥ 406
가. 의의 ‥ 406
나. 직위해제의 사유 ‥ 407
다. 직위해제의 방법 ‥ 407
라. 직위해제사유의 경합 ‥ 407
마. 직위해제의 한계 ‥ 408
바.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 ‥ 409
사. 대기명령 ‥ 411
 7. 휴직 ‥ 411
가. 의의 ‥ 411
나. 휴직의 사유(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 411
다. 정관에의 규정 ‥ 413
 8. 교원의 불체포 특권 ‥ 413
 9. 교원의 사회보장 ‥ 413
제4절 교원의 징계_414
 1. 징계의 의의 ‥ 414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414
가. 징계의 사유 ‥ 414
나. 징계의 종류 ‥ 414
 3. 징계처분의 한계 ‥ 415
가. 징계처분의 재량행위성 ‥ 415
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 판단기준 ‥ 415
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불인정 ‥ 416
라.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 417
마.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417
 4. 교원징계위원회 ‥ 418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 418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 418
다. 징계의결의 기한 ‥ 419
라.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 419
마. 위원의 제척과 기피 ‥ 419
 5. 징계의 절차 ‥ 421
가.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 ‥ 421
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422
다. 진상조사, 본인의 진술 및 의견의 개진 ‥ 422
라. 징계의결 ‥ 423
마. 징계의결에 따른 임명권자의 징계절차 ‥ 425
바.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과의 관계 ‥ 425
 6. 징계사유의 시효 ‥ 426
가. 징계시효의 의의 및 취지 ‥ 426
나. 징계시효의 기산점 ‥ 426
다.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와 징계시효 ‥ 427
 7.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 427
 8.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 428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428
나. 소청심사의 청구 ‥ 429
다. 소청심사의 절차 ‥ 431
라. 결정의 효력 ‥ 436
마.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436
바. 결정에 대한 불복 ‥ 437
제5절 교원 외의 직원_438
 1. 사무기구 및 직원 ‥ 438
 2. 각급학교의 사무직원의 임면 ‥ 438
 3. 사무직원의 법률관계 ‥ 439
 4. 사무직원의 사용자 ‥ 440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 440
나. 사용자의 범위 ‥ 441
 5. 사무직원 ‥ 442
가. 교원과 사무직원 외의 피용자의 근로자성 ‥ 442
나. 육성회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피용자 ‥ 442
다. 교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 442
제6절 교직원 노동조합_443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43
 2.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 ‥ 443
가.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의 정의 ‥ 443
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443
 3. 노동조합의 설립(설립단위) ‥ 444
 4. 교섭 및 체결권한 등 ‥ 444
가. 단체교섭의 내용 ‥ 444
나. 단체교섭의 당사자 ‥ 444
다. 단체교섭 당사자의 성실의무 ‥ 445
라. 단체교섭의 절차 ‥ 445
 5.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 ‥ 446
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446
나. 조정의 신청 ‥ 446
다. 중재의 개시 ‥ 446
라. 신청서의 기재사항 ‥ 447
마. 중재재정의 확정 또는 불복 ‥ 447
 6. 단체협약의 효력 ‥ 448
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448
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협약 내용 ‥ 448
 7.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제한 ‥ 448
가. 정치활동의 금지 ‥ 448
나. 쟁의행위의 금지 ‥ 449
 8.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 451
 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률 제14조) ‥ 452

제7장 교직원 연금제도
 제1절 연금제도의 적용대상_453
 1. 교직원 ‥ 453
가. 적용대상 교직원 ‥ 453
나. 적용대상 교직원 범위의 확장 ‥ 454
 2. 유족 ‥ 455
가. 유족의 정의 ‥ 455
나. 부양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 ‥ 456
다.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 ‥ 457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459
제3절 재직기간_459
 1. 재직기간의 계산 ‥ 459
가. 원칙 ‥ 459
나.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 459
다.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또는 감산되는 기간 ‥ 460
 2. 재직기간의 합산 ‥ 461
가. 퇴직한 교직원 등의 재임용시의 합산 ‥ 461
나.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461
다. 합산 인정받은 경우의 퇴직급여 등의 반납 ‥ 461
라. 인정받은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 ‥ 463
제4절 급여_464
 1. 급여의 통칙 ‥ 464
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 464
나. 급여의 결정 ‥ 465
다. 급여액 산정의 기초 ‥ 466
라.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장기급여 산정의 기초 ‥ 469
마.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 ‥ 470
바. 유족에 대한 급여 ‥ 470
사. 급여지급의 방법 ‥ 472
아. 급여받을 권리의 보호 ‥ 472
자.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473
 2. 단기급여 ‥ 474
가. 직무상 요양비 ‥ 474
나. 간병비, 보철구 등 지급 ‥ 479
다. 재요양 ‥ 481
라. 요양종결 ‥ 482
 3. 장기급여 ‥ 482
가. 총칙 ‥ 482
나. 퇴직급여 ‥ 486
다. 장해급여 ‥ 501
라. 유족급여 ‥ 503
마. 퇴직수당 ‥ 509
 4. 급여의 제한 ‥ 510
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10
나.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 511
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11
 5. 급여의 환수 ‥ 514
가. 급여의 환수사유 ‥ 514
나. 환수사유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 의무 ‥ 514
다. 환수금 반납의무 ‥ 515
라. 환수금의 내용 ‥ 515
 6. 미납금의 공제지급 ‥ 516
 7.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 517
 8.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518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공제 및 공제액의 처리 ‥ 518
나. 제3자에 대한 급여액의 구상 ‥ 518
 9.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518
제5절 비용부담_519
 1. 비용부담의 원칙 ‥ 519
 2. 개인부담금 ‥ 519
가. 개인부담금의 부담기간 ‥ 519
나. 개인부담금의 액 ‥ 519
다. 개인부담금의 납부 ‥ 520
 3. 국가부담금 ‥ 520
가. 국가부담금의 금액 ‥ 520
나. 국가부담금의 납부방법 ‥ 521
다. 과납 또는 미납한 국가부담금의 납부 ‥ 521
라. 국가부담금의 계상 ‥ 521
 4. 법인부담금 ‥ 522
가. 법인부담금의 부담자 ‥ 522
나. 법인부담금의 액 ‥ 522
다.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부담범위) ‥ 523
라. 법인부담금의 납부 ‥ 524
마. 학교기관장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등의 납입 ‥ 524
 5. 재해보상부담금 ‥ 524
가.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 ‥ 524
나. 재해보상급여준비금 ‥ 524
 6. 병역복무기간 또는 전출시의 부담금 ‥ 525
가.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 525
나. 전출시의 부담금 ‥ 526
 7. 기타 ‥ 526
가. 책임준비금의 적립 ‥ 526
나. 과오납의 정산 ‥ 526
다. 연 체 금 ‥ 526
라. 강제징수 ‥ 527
마. 연금액의 이체 ‥ 528
바. 신분변동의 신고 ‥ 528
제6절 심사_529
 1. 심사의 청구 ‥ 529
 2. 심사의 절차 ‥ 529
가. 심사청구서의 제출 ‥ 529
나.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 529
다. 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 530
 3. 심사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530
제7절 보칙_530
 1. 시효 ‥ 530
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 530
나. 부담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 531
다. 효력발생기간 ‥ 531
라. 단수처리 ‥ 531
 2. 학교기관장의 의무와 책임 ‥ 531
가. 학교기관장의 의무 ‥ 531
나. 학교기관장의 책임 ‥ 532
 3. 전시·사변의 특례 ‥ 532
 4. 국고보조 ‥ 533
 5. 관할청의 업무협조 ‥ 533
제8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_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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