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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70가지 :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투자자를 위한 모든 것 / 우형달 지음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70가지 :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투자자를 위한 모든 것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70가지 :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투자자를 위한 모든 것 / 우형달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원앤원북스, 2007 , (2009 3쇄)
  • ·형태사항 271 p. :삽화 ;24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600577  03320 : \1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7.564  한국십진분류법-> 327.87  듀이십진분류법-> 346.056  듀이십진분류법-> 332.6324  
  • ·주제명 부동산 경매[不動産競賣]부동산 투자[不動産投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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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달 지음 2007 SE0000201318 367.564-15-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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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은이의 말 -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Chapter1 큰돈 없이 재테크하는 덴 부동산 경매가 최고다
내집마련의 꿈, 부동산 경매가 해답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야말로 경매의 핵심이다
부동산 경매는 결코 복잡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경매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Chapter2 기초 지식을 쌓은 후에 부동산 경매에 나서라
경매 전에 경매정보지 분석은 필수다
법원경매서류는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라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두면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다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권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배당표 작성이야말로 성공적인 경매의 초석이다
임차인 분석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경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
경매절차와 기간은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경매 투자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꿰뚫고 있어라
Chapter3 응찰에서 처분까지 경매의 실전 노하우를 명심하라
초보자라도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해 응찰하라
구두 뒷굽이 닳도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다녀라
모든 물건의 변수는 현장답사에서 확인된다
배당표를 작성해 수익률을 빈틈없이 계산하라
미리 확정한 응찰금액으로 소신껏 응찰하라
낙찰은 부동산 경매의 또 다른 시작임을 명심하라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면 돈도 아끼고 공부도 된다
해당 물건을 처분하는 데도 투자전략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10가지
Chapter4 경매로 아파트 평수 늘리기, 꿈은 이루어진다
실수요자일 경우 이사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이사하는 일과 함께 명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하라
Chapter5 경매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은 가족의 행복이다
당당하게 명도에 임하되 대화로 최대한 풀어라
경매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멋진 마술을 부린다
다양한 세입자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법은 따로 있다
Chapter6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 40가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입찰, 낙찰, 유찰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자|
경매가 시작한다는 등기가 경매기입등기다|경매개시결정은 집행법원이 내린다|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결정기일을 지정한다|매각물건명세서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정확한 권리분석이 경매의 성패를 좌우한다|모든 권리는 소제주의, 인수주의 원칙에 따른다|
대항력은‘입주와 신고’다음 날부터 생긴다|가등기를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대지지분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다|공유물 차순위 매수신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재경매사건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오는 이유를 잘 알아두자|
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감정평가액을 실제 시세와 같다고 착각하지 마라|
기간입찰이 실시되면 집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다|공동경매와 개별경매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라|
취하, 변경, 연기, 기각, 각하의 차이를 알아두자|채무자, 채권자, 보증인, 세입자의 개념을 알자|
법원, 집행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을 알아두자|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 순위 능력을 부여받는다|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차이를 알자|대위변제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유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
공유지분경매, 자칫하면 헛수고하기 십상이다|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처분 조건을 잘 알아두자|
초보라면 예고등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유치권이야말로 부동산 경매의 숨은 위험이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소홀히 하는 건 위험하다|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각별히 주의하라|
초보라면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물건은 피하라|말소 안 되는 가압류는 애물덩어리 되기 십상이다|
배당은 권리의 성립 순위에 따라 진행된다|소유권이전절차, 알고 나면 너무 쉽다|
인도명령 신청 전에는 최대한 심사숙고하라|명도소송 전에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