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2014. 4. 30. 국립세종도서관 규정 제9호
규정 제14호 2014. 7. 21. 일부개정
규정 제15호 2015. 4. 27.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자 격
관외대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회원의 자료대출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규정에 의한 관외대출회원
기관대출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의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자료대출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상호대차  상호대차협의회에 참여한 도서관간의 자료 대출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 도서관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
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단, 정책자료 낱권 등록 연속간행물은 대출 가능), 비도서자료(단, 딸림자료는 대출 가능)
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5.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①관외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책 수는 1인당 5책 이내로 하되, 정책자료의 경우 대출가능 책 수 이외에 5책 이내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책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①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자료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대출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3책으로 한다.
③예약한 자료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개인에게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①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①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없다.
③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장 할 수 없다.
④연장신청은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①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대출신청서로 정책자료과에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책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해당 과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2. 2회 적발 시 1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3. 3회 적발 시 6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①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