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공고 제2021-05-03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채용 공고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에서 청원경찰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국립세종도서관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소개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분야) |
근무지역 |
청원경찰
(기획관리과) |
1명 |
ㅇ 청사출입 통제
ㅇ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ㅇ 건물 및 시설 방호
ㅇ 이용자 안내, 공공 질서유지, 안전관리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세종특별자치시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검사)
다.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라.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마.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청원경찰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다. 근무일 및 시간 : 주중(월~일) 5일(1일 8시간)
- 근무표에 의한 근무일 지정
-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
라. 근무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내·외
마. 보수기준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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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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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 당연퇴직 연령(만60세)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60세, 1962. 1. 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임용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일 것
ㅇ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나. 우대사항 및 가산점(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사항
우대사항 소개
대상 |
우대사항 내용 |
비고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ㅇ관련분야 :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 또는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 경력의 계산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발급담당자 성명 ․ 연락처 기재)
*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
서류전형 시 적용 |
관련 학과
졸업 |
ㅇ경찰, 경호, 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ㅇ공인무도단증 소지자(1단 이상부터 단수별 차등배점)
※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단수
1개만 인정
ㅇ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종류별 차등 배점 |
※ 근무경력,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ㅇ 가산점
가산점 소개
대상 |
우대사항 내용(예시) |
비고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적용 |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평가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선발인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준용)
선발인원 소개
응시자 비율 |
20배수 이하 |
20배수 초과~50배수 이하 |
50배수 초과 |
서류전형 합격자 |
5명 |
7명 |
10명 |
ㅇ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충실성
- 직무수행계획서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학교(학과) 졸업, 관련분야 자격증, 무도단증
ㅇ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서류심사 합격인원 변동 가능)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동점자 처리 시 예외)
나. 2차 면접시험
ㅇ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위원 평가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으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ㅇ (동점자 처리)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6. 채용일정
ㅇ 전형일정
전형일정 소개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1.5.20.(목) ~ ‘21.5.28.(금) |
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21.5.21.(금) ~ ‘21.5.28.(금) |
E-mail,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방문접수 미실시) |
서류전형 |
‘21.6.3.(목) |
|
서류합격자 발표 |
‘21.6.4.(금) |
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화, 메시지, E-mail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1.6.11.(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21.6.18.(금) |
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화, 메시지, E-mail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예정일 |
‘21.7.1.(목) |
신규임용 및 근무개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ㅇ 접수기간 : ’21.5.21.(금) ~ ’21.5.28.(금)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및 등기우편(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가능한 방문 접수 지양)
- E-mail 접수 : eugenekey@korea.kr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3012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어진동)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 접수 마감일(5.28.)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과 관련있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개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응시지원 시 |
ㅇ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서식1)
- 자기소개서(서식2)
-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된 스캔파일을 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서식5)
ㅇ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경찰, 경호, 경비 등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등 우대사항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
면접전형 당일 |
ㅇ 이메일 접수자에 한하여 원본 응시지원 서류 일체
※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불가 |
최종합격 시 |
ㅇ 신원진술서 3부
ㅇ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ㅇ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2매)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8. 블라인드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1.5.28.(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아.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ugenekey@korea.kr)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6.21.(월) ~ ’21.7.23.(금)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044-900-9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 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끝.
【별첨]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9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소개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카라테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9개)
대한체육회 가먕단체 외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소개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한국무예진흥원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ITF태권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대한합기도총협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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