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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는 대출이 제한되며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중도서, 특수자료, 잡지, 신문, 비도서(DVD), 팝업북
-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사전 등 참고도서
-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서비스이용과장이 지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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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료: 자료검색 시 자료 이용하는 곳이 [서고] 또는 [대출지원실]로 표시되는 자료(폐가제로 운영)
○ 이용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자료 검색 → 서명(책 제목) 클릭 → 권별 정보에서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서고자료 신청] 클릭 → 확인 버튼 클릭 → 직원이 신청 자료를 찾아 자료실로 인계 → 대출데스크에서 자료대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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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각 자료실 대출데스크에서 대출증을 발급받습니다. 대출증 발급 후 무인대출반납기 또는 대출데스크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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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책, 2주간(14일)이며, 대출기간 연장은 1회 7일 연장 가능합니다.(※ 정책자료만 5책 추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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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정지 기간에는 도서를 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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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도서관 대출반납데스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예. 개정판, 제5판 등)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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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책은 예약이 없는 경우 당일 재대출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일주일이며 당일 재대출 가능 횟수는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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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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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과 피보호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오지 않더라도 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없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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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증 분실 신고(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고, 3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자료실 대출데스크에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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