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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 김재권 지음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 김재권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매경출판, 2010
  • ·형태사항 798 p. :삽화, 도표, 양식 ;25 cm
  • ·총서사항 (부동산법테크 시리즈)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4426842  0332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3.64  한국십진분류법-> 321.326  듀이십진분류법-> 343.025  듀이십진분류법-> 333.7315  
  • ·주제명 부동산 개발[不動産開發]부동산 관계법[不動産關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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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지음 2010 SE0000426950 363.64-18-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김재권 지음 2010 SE0000426951 363.64-18-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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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튤립광풍과 부동산 버블/아파트가격 대폭락시대는 오는가시련의 시대, 수분양자와 분양회사간 상생의 길은 없을까/아파트의 인기, 언제까지 갈까?/2011년 경기, 어떻게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part 02 속지 않고 분양받기
아파트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아파트분양 시 허위·과장광고와 손해배상책임/상가분양 시 허위·과장광고의 기준/토지분양 시 허위·과장광고의 기준/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분쟁/대폭락시대,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아파트 수분양자의 ‘불안의 항변권’/‘3개월 입주지연’사유만으로 분양계약 해제될까/
입주예정자 80% 동의 시 입주기한 연장되나/학교용지부담금, 누가 환급받나/아파트 할인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보공개/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 함부로 위반할 수 없다

part 03 안전하게 매매하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돌려받기/계약금만 건네졌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을까/가계약 및 가계약금의 효력/양해각서(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을까?/중도금, 잔금기한이 지났다고 해제 통지만 하면 바로 해제되나/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한 번 맺은 매매계약, 취소가 쉽지 않다/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①/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②/이중매매 - 중도금·잔금 지불 후엔 배임죄로 처벌/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상대방의 거처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 이용/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미등기·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지적불부합지 매매 시, 계약서에 ‘㎡당 가격으로 정산’조항 넣어야/‘토지사용승낙서’ 해줘도 땅 뺏길 염려 없나/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상대방이 다운·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부부 중 1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점/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사기꾼 고개 든다 - ‘폰지 사기’/기획 부동산 ① - 개발계획의 조작과 피라미드식 다단계 기법 동원/기획부동산 ② - 계약이행을 책임질 시스템이 없다/기획부동산 ③ -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아파트 시행사의 양도소득세부담 약정의 유효성

part 04 임대차에서 권리 지키기
속 썩이는 임차인, 제대로 내 보내려면/임차인의 명도약속위반에 대비한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 화해조서/명도소송에 앞서 임차인의 점유이전을 막으려면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긴급하게 명도 받아야 할 때 - ‘명도단행가처분’/임대차계약 해지사유 ‘2기의 차임연체’/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의 구세주, ‘지상물매수청구권’/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만능은 아니다/임차인이 설치한 부속시설, 보상받을 수 있나/임차인의 부속물,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임대차 종료 시,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판례/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과 밀린 월세 공제/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찬다면/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비교/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세제혜택

part 05 경매와 공매는 ‘불황기의 블루칩’
경매는 ‘불황기의 블루칩’/공매로 짓다만 상가에 투자하기/가장 임차인을 골라내는 방법/가장 임차인임을 밝혀 경매투자에 성공한 사례/법정지상권 깨뜨리기/분묘 기지권 깨뜨리기/유치권 깨뜨리기/경매로 부합물, 종물 챙기기/길 없는 땅 ‘맹지’도 활용하기 나름/공장 경매요령 ① - 좋은 공장 고르기/공장 경매요령 ② - 함정 비켜가기/상가 경매요령 ① - 상가 투자의 매력과 위험/상가 경매요령 ② - 이런 상가는 피하자/상가 경매요령 ③-임차인 명도문제/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낙찰자 부담/농지 경매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 경매 받아 전원주택의 꿈을!/산지 경매 시 주의할 점/최선의 명도집행방법은 ‘합의’이다/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 지키기/공유자의 특혜, 우선매수신청권

part 06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권리 찾기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인가/조합설립결의의 하자는 이제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조합설립동의 시 비용분담관련 논란의 종식/동의서의 하자(공란 등)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동의율 산정방식/조합설립동의율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토지나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여부/분양 미신청 시 조합원지위 상실한다/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과 다투는 방법/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 시 조합설립당시보다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때의 의결정족수/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성격과 다투는 방법/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한 문제/추가부담금·무상지분율 계산법, 잘 알고 대처하자/비례율과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분담금 등과의 상관관계/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part 07 건설과 하자, 일조권 침해
건설분쟁의 원인과 특징, 유형/설계 계약상 분쟁과 설계 저작권 침해/감리자의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책임/턴키계약으로 공사 중 공사비 증액요구 할 수 있나/공사입찰의 분쟁/건설업 명의대여, 문제가 많다/현장소장의 지위/선급금의 정산/기성공사대금채권, 어떻게 산정하나/추가공사를 인정받으려면 서면으로 약정해야/공사완공이 지연된 때, ‘지체상금’ 청구/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의 내용/건설공사로 인한 인근건물 손상, 어떤 책임지나/굴착공사로 인한 인접 대지의 침하와 건물 균열/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와 하자소송/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절차 및 보증금 처리/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절차·기간·비용은?/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균열과 외벽도장/층간소음과 아래윗집 난투극/누수피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건축물에도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적용되나/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급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일조권 침해의 기준/일조권의 주요 쟁점과 조망권/같은 단지 내 일조권 침해, 인정될까/시공회사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 권리 어떻게 구제받나/하수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

part 08 건축과 인·허가
건축은 어떻게 이뤄질까/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허가와 건축신고/건축허가의 제한과 그 위법성/건축허가와 신뢰보호 원칙/건축허가 취소, 함부로 못한다/잘못된 건축허가취소, 손해배상책임 있다/완공된 건물 사용승인,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때/건축물의 용도변경, 어떻게 할까/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을 때/건축할 때 지켜야 하는 ‘건축선’/사선제한과 도시의 미관/대지의 분할제한규정 있어도 판결로는 분할된다/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관련 몇 가지 문제점/아파트 인·허가 시 기부채납 요구/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인허가와 각종 부담금

part 09 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내 땅의 개발을 규제하는 공법상 행위제한/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용도지역/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용도지구·용도구역의 토지이용과 규제/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여럿일 때/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공군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문화재가 소재한 토지/개발행위허가제도, 왜 도입되었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규모/무서운 연접개발 제한, 먼저 개발한 사람이 임자?/연접개발제한, 예외도 있다/도시계획시설부지와 매수청구제도/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취득자격증명/지목변경만으로 땅 가치 높인다/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이축권

part 10 토지보상금, 더 받으려면
토지보상금이 적게 나왔을 때/토지보상금, 꼼꼼히 따져보면 더 받을 수 있다/수용할 때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이주대책용 아파트의 부당이득반환

part 11 건설업체의 부도대책과 워크아웃·기업회생
건설업체의 부도·도산 파장/건설업체 부도, 초기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부도난 건설현장, 공사재개방법/건설사의 워크아웃·기업회생/건설업체가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건설업체의 기업회생인가, 쉽지 않다

part 12 아파트 시행사업의 걸림돌 제거하기
알박기와 매도청구/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소유자 불명인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견고한 암반이 있거나 지반이 약한 토지/토양이 오염되었거나 불법 폐기물이 묻힌 토지

part 13 부동산 신탁은 왜 하나
부동산 신탁이란/부동산 신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부동산 신탁관계인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사해신탁의 법률관계/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part 14 부동산 중개사고, 의뢰인도 책임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사례/중개수수료 요율 및 산정기준/중개수수료 관련 판례/중개사고의 실제 유형별 순위와 예방방법/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사고냈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

part 15 ‘고무줄’감정평가의 책임
감정평가, 무엇이 문제인가/감정평가란 무엇인가/감정평가과오에 대한 책임의 성격과 요건/‘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책임/‘목적물의 동일성 미확인 내지 착오’로 인한 책임/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과오의 책임/감정과오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손해에 대한 책임/담보평가 시 임대차관계 조사업무의 한계/허위나 잘못된 자료의 제출에 따른 감정/감정평가업자의 형사책임 등

part 16 부동산 거래의 현란한 기술
부동산 황제,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기술/부동산 거래 고수의 매수가격 깎는 방법/가격을 깎는 것만이 능사일까/‘선역·악역’전략/그럴듯한 분위기를 경계하라/그럴듯한 계약서에 함정 있다/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라/협박꾼과 상대하기/척척박사형 상대 다루기/우유부단형 상대와 거래하기

part 17 명의신탁과 통행권
명의신탁 했다가는 부동산 빼앗긴다/주위토지통행권으로 맹지에 길 내기

part 18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이 뜬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해 볼까/준주택 투자에 성공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