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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 연구 : 조선인 보호·구제를 중심으로 / 저자 : 허광무
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 연구 : 조선인 보호·구제를 중심으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 연구 : 조선인 보호·구제를 중심으로 / 저자 : 허광무
  •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1
  • ·형태사항 305 p. :삽화, 도표 ;24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권말부록: 방면위원규정 등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334278  93900: \21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913.06  듀이십진분류법-> 952.03  
  • ·주제명 일본 제국 주의[日本帝國主義]구빈 제도[救貧制度]한민족 차별[韓民族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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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허광무 2011 SE0000036651 913.06-13-2 인문예술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허광무 2011 SE0000003186 913.06-13-2=2 인문예술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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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_ 5

서장  문제의식과 과제설정 _ 15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과제ㆍ17
  제2절 연구사 정리와 본고의 시점ㆍ23

제1장 전전 빈곤자문제를 둘러싼 제 단체의 동향과 구빈법제 _ 33
    들어가며ㆍ35
  제1절 빈곤자 구제의 역사적 계보ㆍ38
      1. 민간 자선사업 단계(1912년경까지) / 38
      2. 감화구제사업 단계(1916년까지) / 39
      3. 사회사업의 대두(1918년 ‘쌀 소동’ 이후) / 43
      4. 후생사업(전시기, 후생성 탄생) / 45

  제2절 사회사업 조사연구조직의 탄생과 활동ㆍ46
      1. 구제사업위원회 / 47
      2. 구제사업조사회 / 48
      3. 사회사업조사회 / 51
      4. 중앙사회사업위원회 / 55

  제3절 공적 궁민구조법의 전개: ‘휼구규칙’에서 ‘구호법’으로ㆍ59
      1. ‘휼구규칙’의 성격과 공적 궁민구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 / 60
      2. 응급적·부분적 구빈 입법의 족생 / 67
      3. 새로운 공적 궁민구조법의 탄생: ‘구호법’ 제정 / 69

    나오며ㆍ73

제2장  방면위원제도와 빈곤자 보호ㆍ구제 _ 77
    들어가며ㆍ79
  제1절 하야시 이치조(林市?)와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ㆍ80
      1. 구제사업연구회 / 80
      2. 하야시 이치조의 생애 / 82
      3.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의 탄생  : ‘쌀 소동’과 ‘석간팔이 모자’와의 만남 / 86

  제2절 방면위원제도의 성격과 의의: 상설 조사구제기관ㆍ91
  제3절 방면위원제도의 조직기구: 반관반민(半官半民)ㆍ101
  제4절 ‘구제’보다 ‘방빈’을 중심으로  :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구제를 능가하다”ㆍ107
    나오며ㆍ112

제3장  조선인의 ‘내지’ 도항과 도시하층사회 유입  : 교토시 ‘피차별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을 중심으로 _ 115
    들어가며ㆍ117
  제1절 교토시 하층사회의 특징ㆍ119
      1. 도시하층사회의 제 유형 / 119
      2. 교토시의 부락=대표적인 슬럼 / 126

  제2절 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과 그 역사적 의의ㆍ128
      1. 조선인 도항형태의 변화: ‘출가(出稼)’에서 ‘정주(定住)’로 / 128
      2. 조선인의 교토시 부락 유입과 정착 지향 / 133

  제3절 빈곤자로서의 부락민과 조선인ㆍ137
      1. 생활수준의 비교 / 138
      2. 교토시의 빈곤자 구제 / 142

    나오며: 교토시의 사례가 시사하는 역사적 의의ㆍ148

제4장  방면위원제도에 의한 조선인 빈곤자의 보호ㆍ구제 실태  : 조선인 차별의 ‘이중기준’을 중심으로 _ 151
    들어가며ㆍ153
  제1절 조선인 최대의 집주지역=오사카ㆍ157
      1. ‘내지’ 도항 조선인의 오사카 유입=일본 최대의 집주(集住)지역 / 157
      2.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생활수준 / 161

  제2절 ‘이중기준’의 설정과 조선인 차별ㆍ164
      1. 보호ㆍ구제대상 도시하층민과 조선인: ‘생활표준액’의 비교 / 164
      2. ‘카드계급’과 조선인 / 172
      3. 빈곤자 규정에서의 조선인 차별: ‘이중기준’의 설정 / 174

  제3절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가 취한 조선인 차별의 논리와 의도: ‘이중기준’의 배경ㆍ176
      1. 조선인대책에 대한 논리 / 176
      2. 조선인 보호ㆍ구제에 대한 오사카부의 방침 / 178
      3. 방면위원과 조선인 빈곤자 / 185

    나오며: ‘이중기준’이 갖는 의미ㆍ192

제5장  조선인 대책의 전환과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_ 197
    들어가며ㆍ199
  제1절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의 탄생ㆍ202
      1.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 대학살 / 202
      2.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조선의 반향 / 207
      3. ‘내선융화’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 / 211

  제2절 조선인 대책의 재고: ‘동화’정책의 개시ㆍ215
      1. 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방침의 결정 / 215
      2. ‘협화회’의 설립 / 223
      3. ‘협화사업’의 골자(취지)와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 227

  제3절 ‘협화사업’기의 방면위원제도와 조선인 보호ㆍ구제ㆍ239
      1. ‘방면위원령’ 공포와 국가의 말단기관화 / 240
      2. ‘방면위원 제2기 사업’의 개시 / 244
      3. 방면위원제도 존폐의 위기와 ‘익찬체제’로의 유착 / 247

    나오며ㆍ253

종장  총괄과 과제 _ 257

저자후기 _ 267

참고문헌 _ 271

부록 _ 283

찾아보기 _ 301

표 차례
<표 서-1> 일본 ‘내지’ 거주 조선인 인구의 추이 _ 28
<표 1-1> ‘휼구규칙’에 의한 구호상황 _ 62
<표 1-2> ‘휼구규칙’에 의한 구조비의 내역 _ 64
<표 1-3> 1925년도 구호종별 구조금의 내역 _ 65
<표 1-4> ‘구호법’에 의한 피구호자 및 구호비 _ 72
<표 2-1> 빈곤자 조사대상에 대한 규정 및 조사표준 _ 95
<표 2-2> ‘카드계급’의 구성내용 _ 109
<표 2-3> 피구호자와 ‘카드계급’과의 연관성 _ 111
<표 3-1> 도시하층사회 세대주의 출신지역 _ 120
<표 3-2> 각 도시별 세대주의 거주기간 _ 123
<표 3-3> 교토시 불량주택 밀집지구에 대한 내역 _ 126
<표 3-4> 부락의 불량주택 심화 정도 _ 127
<표 3-5> 조선인의 부락으로의 유입 동향 _ 134
<표 3-6> 일본인·조선인 별 평균 월수입(근로수입) _ 141
<표 3-7> 각 지구의 일본인·조선인 별 총세대에 차지하는 ‘카드계급’의 비중 _ 143
<표 4-1> 도시하층사회에 관한 조사보고서(6대 도시 소재 도·부·현) _ 155
<표 4-2> 조선인의 주요 도항지 추이(상위 10위까지) _ 159
<표 4-3> 6대도시 소재 도부현의 조선인 인구 _ 160
<표 4-4> 세대 구성인원별로 본 제2종 ‘카드계급’ 이하에 해당되는 조선인 세대의 비중 _ 169
<표 4-5> 要보호자·要구호자 조선인의 추이 _ 173
<표 4-6> 방면위원의 직업구성(1920·1930년) _ 186
<표 5-1> 협화사업기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추이(전국) _ 235

그림 차례
<그림 1-1> 사회사업의 체계 _ 37
<그림 2-1> 방면위원 주요 처리내역의 추이 _ 110
<그림 3-1> 교토시 거주 조선인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의 추이 _ 130
<그림 3-2> 조선인의 ‘定住’ 경향 _ 131
<그림 4-1> 빈곤자 세대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6
<그림 4-2> 거주조선인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7
<그림 4-3> ‘카드계급’세대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