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국립세종도서관 「차량 2부제」 시행 안내
◇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범국가적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립세종도서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됨을 안내 드림
□ 국립세종도서관 차량 2부제 시행
○ 시행일자
: ‘19. 1. 21.부터 세종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날 06시~21시
○ 발령방법
: 세종시 재난문자(17:30)를 통한 개인별 알림
○ 적용대상
: 적용제외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시행범위
: 국립세종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 주차장
○ 시행방법
: 차량 2부제(홀·짝제)
- (홀수일) 차량 끝번호 홀수차량 운행, 짝수차량 운휴
- (짝수일) 차량 끝번호 짝수차량 운행, 홀수차량 운휴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2부제 미시행
※ 차량 2부제 미이행 시 10만 원 이하 과태로 부과 ○ 적용제외차량
- 영업용자동차, 환경친화적·저공해 자동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 긴급·보도·외교·군용·경호용·화물·특수 차량
-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차량(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등)
※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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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적용 대상
※ 문의
: 세종시 환경 정책과(044-300-4241),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044-90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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